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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취업이 힘든 요즘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 생계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취업 취약계층,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 유형(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0년에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모의 산정방법
간단하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입력으로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모의 산정 결과는 단순히 신청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수급대상자 여부만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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