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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블's

청약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 알아보기

by ⑃⍠❀🁺🂭☻☃︎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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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만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약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자격이 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특별공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기준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첨 횟수는 1세대당 1회로 제한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로 공급할 수 있음.

 

특별공급의 종류 및 자격사항

1.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수권유족 등과 같이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인원에게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청약자를 포함하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 수준과 재산을 따지지는 않지만 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수권유족이란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가진 유족을 뜻하는 말로, 독립유공자가 사망 후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의 혜택이 승계되지만 모든 유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어 유족 중 한 명을 수권유족으로 지정하여 대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신혼부부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공급제도 입니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를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태아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1순위이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산정됩니다.(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2순위입니다.)

 

 

 

3. 다자녀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배점기준은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인원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유지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 구성 등으로 산정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태아와 입양아, 전혼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4. 노부모 공양

노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지역과 주택에 따라 6~24개월)

 

5. 생애최초 주택구입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분에게 지원하는 특별공급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 통장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시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6. 이전기관 종사자 등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청이전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특공입니다. 삶의 터전을 타의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시 지원해주는 특공으로 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일반공급으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7. 외국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지사가 선정한 외국인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2021.05.12 - [맛블's]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공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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