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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by ⑃⍠❀🁺🂭☻☃︎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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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임금 책정 시에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모두 포함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대부분의 단기 알바나 장기 알바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과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일수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해놓은 근무일수가 없거나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하루는 1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적어두겠습니다.

 

단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한 주 동안 고생 많았고 하루 푹 쉬고 다음 주도 잘 부탁하는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으로 미지급 시 처벌 대상)

  • 4주 동안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일, 4시간씩 10,000원의 시급으로 일을 했다면 5일 모두 정상 출근한 그 주에는 4만 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일했다면 총 3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은 920,000원( 4주 총 시급 800,000원+3주 주휴수당 1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마지막 4주 차의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의 주휴수당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PC방, 편의점, 음식점처럼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의 크기와 규모는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급으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해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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