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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원스톱 신청방법

by ⑃⍠❀🁺🂭☻☃︎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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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망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고인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24의 시스템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이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신청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 있고,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동안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자녀, 부모, 배우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사망자와 상속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신청방법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7&CappBizCD=1740000000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www.gov.kr

 

  1. 정부 24의 안심 상속 서비스 접속 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2. 회원/비회원(공인인증서 필요) 선택 후 인적사항 기재후 확인을 누른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와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읽은 뒤 동의 체크한다.
  4.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러준다.
  5. 사망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러준다.
  6. 사망자의 재산중 조회하고 싶은 내역을 체크해준다.
  7. 안심 상속 접수 담당자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제1순위, 2순위만(자녀, 부모, 배우자) 신청 가능하고, 3순위 이후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회는 7~20일 정도 소요되며 조회가 끝나면 신청 시 선택한 문자, 우편 방문 수령으로 결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할 때 발생된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임종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해도 당장은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빚의 경우는 나중에 눈덩이처럼 더 커져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을 정성껏 보내드리고 난 후 정리해야 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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