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망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고인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24의 시스템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이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신청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 있고,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동안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자녀, 부모, 배우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사망자와 상속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신청방법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7&CappBizCD=17400000001
- 정부 24의 안심 상속 서비스 접속 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 회원/비회원(공인인증서 필요) 선택 후 인적사항 기재후 확인을 누른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와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읽은 뒤 동의 체크한다.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러준다.
- 사망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러준다.
- 사망자의 재산중 조회하고 싶은 내역을 체크해준다.
- 안심 상속 접수 담당자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제1순위, 2순위만(자녀, 부모, 배우자) 신청 가능하고, 3순위 이후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회는 7~20일 정도 소요되며 조회가 끝나면 신청 시 선택한 문자, 우편 방문 수령으로 결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할 때 발생된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임종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해도 당장은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빚의 경우는 나중에 눈덩이처럼 더 커져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을 정성껏 보내드리고 난 후 정리해야 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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