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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블's

개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주소 변경방법

by ⑃⍠❀🁺🂭☻☃︎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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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과 처음에는 집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사무실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주소도 변경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통신판매는 판매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을 설정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 등록면허세 1회 납부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만약 연말에 등록할 경우 1월 1일에 등록면허세를 또 내야 하니 급한 게 아니라면 1월에 등록하는 게 좋고, 폐업신고 시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에 폐업등록을 마쳐야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신고 발급화면

  1. 정부 24 사이트 로그인을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 후 발급을 눌러줍니다.
  2. 어가서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을 해줍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알려드립니다.'를 꼼꼼히 읽은 뒤 하단으로 내려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4. 미리 준비해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에 사업자 등록증명을 체크하면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해줍니다.(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입력하면 소재지 근처의 처리기관이 나옵니다. )
  6. 왼쪽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입니다.
  7. 신고 완료된 통신판매업 등록증은 민원처리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했던 핸드폰 번호로 처리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았다면 등록면허세 최초 1회 신고분 납부 후 '정부 24 → My GOV'에서 등록증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고 신고증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로 된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방법

 

통신판매업변경신고 신청화면

  •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나오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옆 신청을 눌러줍니다.
  • 변경된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어떤 사항이 변경된 건지 작성해줍니다. 주소만 변경되었다면 사업자 소재지 변경이라고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 소재지만 변경된 경우는 변경하려는 소재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을 을 첨부해주면 됩니다.
  • 민원신청을 누르고 며칠이 지난 후 변경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변경된 내역은 '정부 24 → My GOV'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에 M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통신판매업 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통신판매 신고하는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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