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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과 처음에는 집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사무실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주소도 변경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통신판매는 판매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을 설정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 등록면허세 1회 납부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만약 연말에 등록할 경우 1월 1일에 등록면허세를 또 내야 하니 급한 게 아니라면 1월에 등록하는 게 좋고, 폐업신고 시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에 폐업등록을 마쳐야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정부 24 사이트 로그인을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 후 발급을 눌러줍니다.
- 어가서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을 해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알려드립니다.'를 꼼꼼히 읽은 뒤 하단으로 내려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 미리 준비해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에 사업자 등록증명을 체크하면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해줍니다.(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입력하면 소재지 근처의 처리기관이 나옵니다. )
- 왼쪽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입니다.
- 신고 완료된 통신판매업 등록증은 민원처리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했던 핸드폰 번호로 처리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았다면 등록면허세 최초 1회 신고분 납부 후 '정부 24 → My GOV'에서 등록증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고 신고증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로 된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방법
-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나오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옆 신청을 눌러줍니다.
- 변경된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어떤 사항이 변경된 건지 작성해줍니다. 주소만 변경되었다면 사업자 소재지 변경이라고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 소재지만 변경된 경우는 변경하려는 소재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을 을 첨부해주면 됩니다.
- 민원신청을 누르고 며칠이 지난 후 변경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변경된 내역은 '정부 24 → My GOV'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에 M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통신판매업 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통신판매 신고하는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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